개요
묘지 이장과 개장은 고인의 유해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, 화장 후 새로운 방식으로 모시는 절차입니다.
‘이장’은 기존 묘지를 다른 묘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,
‘개장’은 파묘 후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 등 새로운 방식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.
이장·개장 진행 전 준비
1. 상담 및 절차 안내
먼저 장사 관련 상담을 통해 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, 신고 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.
2. 현장 확인 및 위치 선정
기존 묘지 현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안치(매장, 봉안, 자연장) 위치를 선정합니다. 현장 확인 후 실제 절차의 흐름과 필요한 준비가 결정됩니다.
3. 가족 합의 및 일정 조율
- 이장·개장을 진행할 가족 구성원 간 합의
- 일정 조율 (날씨, 가족 참여 여부, 신고 처리 기간 고려)
행정 절차 및 신고
개장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.
관할 행정기관(읍·면·동사무소)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며, 유골 수습 및 이동 전 신고 증명서를 확보합니다.
| 구분 | 상세 내용 |
|---|---|
| 신고 대상 | 기존 묘지에서 파묘하고 화장 또는 안치 장소로 이동할 경우 |
| 신고 기관 | 현 묘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(읍·면·동사무소) |
| 신고 서류 | 개장 신고서, 가족 관계 증빙 서류, 분묘 사진 등 |
| 신고 방법 |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고 (정부24 등) |
이장·개장 절차 흐름
1. 가족 협의 및 일정 설정
2. 현장 확인 및 위치 선정
3. 행정 신고 접수
4. 파묘 또는 유해 수습
5. 화장(필요 시) 또는 직접 이동
6. 봉안 또는 재매장
필수 제출 서류
- 개장 신고서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계 입증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현 묘지 위치 정보
- 개장 전·후 분묘 사진
진행 시 유의사항
- 신고 미완료 시 절차 진행 불가
- 문화재 보호구역 등 법적 제한 여부 사전 확인
-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 확보 권장
- 공설·사설 시설의 허가 및 규정 확인
